처벌에 찬성 50.4%, 반대 23.4%

▲ ‘지역감정 댓글 처벌’ 공직선거법 개정 찬반 여론 (제공: 리얼미터)

[공감신문 박정원 기자]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온오프라인에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댓글이나 발언을 한 사람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국민들 10명 중에 최소 5명은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댓글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론조사(조사기관: 리얼미터) 결과로 처벌 찬성의 의견이 50.4%에 달했다. 이는 처벌 반대 의견 23.4%를 크게 앞서는 수치이다. 또한 잘 모른다는 답변은 26.2%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행정자치부 국가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4.4%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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