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통과’ 의지 높아...선거법 연계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은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을 3월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5일 밝혔다.

민병두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 토론회(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공정거래위원회 주최)에서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3월 중순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위원장은 “정무위원회 5분의 3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게 되면, 내년 2월 15일 이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내년 2월에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3월 초에는 임시국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대환 기자

또 민 위원장은 “선거법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내년 총선에서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포함해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을 협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야당이 진짜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3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을 최우선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 법안들이 혁신성장과 충돌하는 법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정부여당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안은 이미 마련돼있다. 추후 입법과정에서 야당의 의견,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가며 탄력적으로 준비하겠다. 그런 자세로 임한다면 국회에서 이 입법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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