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이며 혼자 있기 힘들거나 노인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돕는 사회제도를 말한다. 제공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서서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집으로 찾아가서 돌보는 사회보험 서비스부터 목욕·배설·식사와 관련된 서비스가 있고 조리나 세탁과 관련된 서비스가 있으며 의료중심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의 금액은 정부의 지원금과 본인부담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이렇게 쉬워?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쉽게 할 수 없는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은 필요하지 않다. 그대신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이용해 등급을 정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려면 우선 인정신청과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이후 공단 직원과 함께 노인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를 점검을 한다. 조사를 하고나면 의사부터 시작해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가 등급을 정한다. 등급을 받으면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때 인증서 및 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수령할 수 있다. 이후 공단에서 온 직원이 서비스를 안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많은 사람들이 찾는 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등급의 판정을 좌우하는 것은 인정조사 결과,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등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결정은 등급판정 위원의 몫이다. 등급을 판정하는 위원은 공단 소속이 아닌 의사부터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다.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판정하는 사람이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이유는 더욱 공정한 등급의 판정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게된다.

치매에도 등급이 있다?

최근 치매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치매 등급판정이 화제다. 치매 등급판정은 등급은 6개로 이루어져 있다.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있다. 숫자가 작으면 장기필요요양도가 높다.. 1등급은 95점부터 100점이고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부터다. 치매등급판정은 100점 만점이다. 치매 등급의 결정은 방문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또한 지표를 작성한 후,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결정한다. 조사를 하는 것은 행동변화, 신체기능, 인지기능 간호처치, 재활이 있다. 특히 신체기능은 옷 입고 벗는것과 세수, 양치질 등 항목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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