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서 ‘온라인포털 규제방안’ 정책토론회 주최...“포털 독점 폐해 심각해”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공감신문] 지난해부터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시장독점 문제가 조명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24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온라인 포털의 지위남용·불공정행위에 대한 효율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포털 사이트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네이버 등 온라인 포털은 광고와 수수료 산정 등에서 불합리한 입찰가 부담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 O2O 서비스는 과다한 수수료와 제한입찰로 광고비가 급격히 상승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등 포털 서비스가 정보검색을 통한 광고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이언주 의원이 주최한 '온라인 포털의 지위남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포털 사이트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해 열렸다. [이언주 의원실 제공]

이날 토론회는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과장이 ‘광고 및 수수료의 거래구조로 인한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조재연 과장은 “조사 결과 키워드 광고는 단순검색 횟수에 따라 광고료가 발생해 객관적인 광고효과의 검증이 어렵다”며 “이를 통한 광고비 산정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상단광고가 입찰에 의해 결정돼 소상공인 경쟁이 과열돼 입찰가가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블로그 또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상업적 목적의 광고활동에 이용되고 있지만 이를 묵인하고 있고,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피해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공기중 네이버 사업정책담당 부사장은 “비싼 광고비에 대한 오해와 소상공인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4일 이언주 의원은 '온라인 포털의 지위남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보검색의 통로를 선점한 포털의 독점화의 폐해가 문제"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은 정보검색의 통로를 선점한 독점화의 폐해가 문제”라며 “정보검색과 광고를 분리시켜 중기부, 방통위, 공정위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규제안을 마련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온라인 유통 확대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면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