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하고있던 일터에서 해고를 당할 경우, 혹은 계약만료로 인해 하던 일을 못할 수도 있다. 실업자일때 매달 빠지는 매달 지출해야 하는 요금들을 도와주는 존재가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일자리가 없어질 경우 8달의 시간 동안 나라의 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실업급여 수급법과 신청하는 법을 소개한다.

실업급여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4대보험이 적용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던 18개월 중에서도 180일 넘게 일하다가 특정한 이유로 실업자가 된 노동자여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권고사직 혹은 해고, 계약 기간이 지난 경우다. 회사가 폐업이 되는 등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로 일자리가 없어져야 하고 스스로 회사를 옮기는 경우 혹은 본인 중대 귀책으로 인해 해고되면 받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 계약이 끝났더라도 회사가 재계약을 하고싶어서 재계약 의사를 물어봤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 재취업을 안한 상태일때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실업을 처음 신고한 날로부터 1차 실업인정일의 기간은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우선 재직했던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접수가 필요하다. 실업자기 되기 전에 18개월 이내 2곳의 회사를 다녔다면 2곳에서 다 받아와야 한다. 그 다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처리가 잘 들어갔는지 잘 확인해봐야 한다. 처리가 잘 됐다면 구직등록을 한 다음, 고용센터 사이트에 접속해 실업급여 온라인 강의를 시청해야 한다. 구직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받고 방문하면 워크넷 활용교육, 구직표 작성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인터넷 강의를 시청한 다음 보름 내로 인근 고용센터로 가서 실업급여 관련 부서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보름 뒤 취업지원 설명회에 관련된 날짜가 쓰여있는 서류가 발송된다.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가 필요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한 다음 서류에 기재된 날짜에 고용센터로 찾아가면 된다. 방문할 때 서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한 사람 설명회에 가면 추후 일정을 들을 수 있다. 추후 2·3차 실업인정을 위해 구직 관련 활동할 때 2회 이상 열심히 해야한다. 구직활동을 한 후 실업인정일에 맞춰서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해 구직활동 기간동안 한 것을 쓰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보내야 한다. 또한 4차까지 진행되면 센터에서 설명회를 들어야 하며 이전에 했던 것처럼 구직활동 2건을 써야한다. 참고로 가져가야 할 것은 취업희망카드와 신분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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