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사진=GettyImagesBank)

근로자가 회사 측과 계약한 급여에는 참 많은 수당들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정당한 노동을 대가로 얻는 수당들을 미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최근 쟁점이 된 주휴수당도 그렇다. 주휴수당은 대체 무엇이며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일까?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계약에 따라 근무를 이행한 근로자에게 하루 급여가 나가는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주5일제 근로자가 월화수목금 정해진 근무시간을 이행하고 주말 이틀을 쉴 때, 일하지 않은 토요일에 해당하는 하루 일당인 것이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일주일에 15시간 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비정규직 등 직업 유형에 따른 기준이 따로 없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시급으로 주급을 받는 알바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시급 및 주급에 맞춰 딱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게 된다.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법으로 정해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알바들도 많다. 먼저 자신이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계간해보고 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자신의 시급만 알면 된다.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다. 시급으로 받지 않는 월급제 근로자는 자신의 월급에 209시간을 나누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사진=GettyImagesBank)

2019-2020 최저임금

현재 주휴수당은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하면서 회사 측, 특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작년 2018년 7,530원보다 10% 이상 올랐다. 이로 인한 월급은 1,745,150원, 연봉은 약 2100만 원이 조금 안 된다. 2019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 시급은 대략 만 원이다. 이에 일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곳들은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알바를 여러 명 고용, 각각 주 15시간이 되지 않도록 시간을 나누는 업주들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최저임금 만 원이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만 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경기가 나아지지 않으면서 2020년 최저임금은 2.9% 인상한 8,59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월급은 1,795,310원, 연봉은 2100만 원이 조금 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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