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은 월 2회 영업을 하지 않는다.(사진=GettyImagesBank)

몇 개의 물건만 사는 사람들은 인근 슈퍼나 편의점을 찾지만 보관하고 먹을 음식 재료, 혹은 다른 기타 가구, 용품들을 구입하기 위해 다양한 물건을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대형마트를 방문한다. 편의점, 슈퍼가 1년 내내 운영을 하듯, 대형마트도 1년 내내 문을 열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상생법에 의해 월 2회 의무 휴업일이 있다.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휴무일

서울에 있는 이마트는 명일점과 천호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점이 오는 22일 일요일에 휴무일을 가진다. 인천 또한 인천공항에 있는 이마트 외 다른 이마트들은 22일에 쉰다. 인천공항점은 22일에는 정상영업, 25일 수요일이 휴무일이다. 그 외 지역의 이마트 지점은 22일 일요일에 쉬는 곳과 25일 쉬는 곳으로 나뉜다. 전라도를 포함 세종, 울산, 대전 지역의 이마트는 22일 전지점이 휴무일이지만 예외로 제주도의 이마트들은 28일 토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마트의 창고형 매장인 트레이더스는 22일과 25일에 휴무일을 가지는데, 22일은 구성, 송림, 월평, 서면, 비산, 월계, 부천, 수원, 안산, 양산, 군포, 천안점이 25일에는 킨텍스, 하남, 고양, 위례, 김포점이 쉰다.

▲각 지점별로 휴무일이 다르다.(사진=GettyImagesBank)

롯데마트 휴무일

롯데마트도 서울과 경기, 강원, 영남 등의 지역에서 대부분의 매장이 22일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다. 25일 수요일이 휴무일인 지점은 서울 행당역점, 경기 킨텍스, 구리, 김포한강, 덕소, 마석, 오산, 고양, 동두천, 안성, 양주, 의왕, 주엽, 화정점이다. 이외 강원도와 충청도 지역의 일부 매장, 영남의 일부 매장이 25일 휴무일이다. 이미 2번의 휴무일을 모두 쉰 지점은 아산터미널점, 천안아산점, 평촌점이며 23일 월요일에는 인천터미널점이 28일 토요일에는 제주점이 쉰다.

▲미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휴무일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사진=GettyImagesBank)

홈플러스·코스트코 휴무일

홈플러스는 22일과 23일 25일 28일 등으로 각 지점별로 휴무일이 다르다. 많은 지점들이 22일에 쉬기는 하지만 홈플러스에 방문하고자 한다면 해당 일자에는 방문할 홈플러스의 휴점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점별 휴무일은 홈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코스트코는 외국계 기업이지만 국내법의 영향을 받아 월 2회 휴무일을 가진다. 코스트코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에 휴무일을 가진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22일 일요일에는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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