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는 말처럼 건강은 제일 우선시 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관리하기 위해 질병으로 부터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기에 질병을 밝혀내는 기본적인 방법은 건강검진을 통해 체크하는 것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이다. 국가검진은 적어도 2년에 한 번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적 제도다. 또한 올해부터는 검진의 수혜자가 크게 늘어났다. 2019년 달라진 국가건강검진 서비스를 소개한다.

국가검진 대상자 확대

올해 1월1일부터 개정 적용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근거해 국가검진 대상자의 연령이 기존 만 40세이상에 19세이상으로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20~30대는 직장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정해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40세 미만자는 국가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속한 사람과 지역가입자 뿜만 아니라 세대원으로 속한 사람까지 검진 대상자로 추가됐다. 덕분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0만여 명을 포함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약 250만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약 11만 명 등 최대 720만 명의 40세 이하의 청년들이 새로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추가된 대상자 가운데 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출생년도 기준 홀수년도 출생자로 추가부담 없이 일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실속있게 받는법

달라진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우편으로 보낸다. 그런 이유로 건강검진 대상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통보된다. 이 서류를 수령한 대상자는 가까운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하면 된다. 검진기관은 검사가 끝나면 검진 결과를 전달한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건강에 나쁜 증상이 있다면 검진결과 통보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종합병원제외)을 방문하면 진료 및 자세한 검사를 할 수 있다.

2019년 국가 건강검진 청년들의 '우울증'검사도 OK!

국가검진을 통해 다양한 항목을 검사 받을 수 있다. 키와 몸무게, 체질량지수, 허리치수 등을 통해 비만인지 진단 받는다. 청력과 시력을 통해 청각과 시각의 이상을 검진한다. 혈압검사로는 고혈압 여부를, 요단백과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등으로는 신장질환이 있는지를 진단한다. 그리고 공복혈당을 통해 당뇨병 여부, 혈색소 검사를 통해는 빈혈인지 아닌지 진단 받는다. 엑스레이 검사로는 폐결핵과 흉부질환 여부를 판정 받을 수 있다. 24세 이상 남성과 40세 이상 여성은 4년 주기로 (만 24세, 28세, 40세, 44세 등) 이상지질혈증을 검사받고 이외에도 성별과 나이 등에 따라 여러 검사항목을 별도로 점검한다. 특히 최근에 늘어나는 우울증에 대한 검사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40대에서 70대만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만 20세와 만 30세 청년들도 정신건강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40대 미만의 젊은 세대의 사망 이유 1위가 '자살'이라 청년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검사 범위 확대로 젊은세대인 20대와 30대의 정신건강 악화 문제를 빨리 발견해 치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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