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소투자액 높아지고, 고령투자자 연령 낮아져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사모펀드가 내년부터 은행에서 판매 금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은 3억원으로 높아지고, 고령 투자자 기준선은 만 65세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원금의 20% 이상을 잃을 수 있는 상품 가운데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 비(非)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해당하는데 지난 6말 기준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가운데 원금의 20%를 넘는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의 규모는 74조4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레버리지(차입)가 200% 이상인 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또한, 금융당국은 규제 회피 목적으로 공모펀드를 사모펀드 형식으로 쪼개 판매하는 편법행위도 차단한다.

형식상 사모펀드라도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펀드로 판단해 규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DLF 사태처럼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DLF 관련 금융사) 검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