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하준이법 및 입법과정 소개

[공감신문 시사공감] 지난 12월 10일, 드디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의 신호등/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하준이법은 '경사가 있는 주차장 내 미끄럼 방지 고임목 및 안내표지 설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민식이법', '유찬이법', '하준이법'. '법' 앞에 붙은 아이들의 이름들. 이 법안들이 발의되기까지, 한명 한명 소중한 아이들의 희생이 있었다.

남은 부모들은 다른 아이들과 가족들이 같은 피해를 겪지 않길 바라며 법안 개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발의된 법안의 내용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2019년 올해를 바꾼 인물들'이라고도 불리는 부모들. 구체적으로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의 내용은 무엇이며, 입법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

'민식이법'이 생기게 된 배경

아이들의 이름이 붙은 법안 중 가장 많이 알려진 법안은 아마 '민식이법'일 것이다. 9살 민식이에게 사고가 발생했던 것은 올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김민식 어린이가 시속 30km이하로 서행하던 가해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민식 어린이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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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SNS등을 통해 김민식 어린이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며, 스쿨존 관련 법안 개정 필요성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11일에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12월 1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도 안된다

'민식이법' 개정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바뀐 내용은 어떻게 될까?

일단 가장 큰 골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아 운전자가 주행 중에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아이들은 신체 특성상 시야가 좁아 주행 중인 차량을 보기 힘들 수 있다.

민식이 사건의 가해차량 역시 30km 이하로 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속도만 지킨다고 다가 아니다! 중요한 건 안전운전. 급제동이나 급출발은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에게도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겨울철엔 도로에 블랙 아이스 등이 생성될 수도 있어 차량 제어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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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하준이의 목숨을 앗아갔던 끔찍한 사고

'민식이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하준이법'.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된 하준이의 사연은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다.

경사도로에서 굴러내려오던 차량에 의해 목숨을 잃은 하준이의 당시 나이는, 겨우 4살이었다. 천사 같은 아이는 갑자기 목숨을 잃었지만 아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던 어린이집 측, 가해 차량의 차주- 아무도 제대로 책임을 지는 이가 없었다.

'하준이법'이라 불리는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 개정되며, 앞으로 경사진 지형의 주차장의 경우 미끄럼 방지 고임목과 안내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하준이가 하늘로 간 후, 그리고 3년

'민식이법'은 민식이가 하늘나라로 간지 불과 100일이 안되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하지만 하준이의 경우는 달랐다. 무려 3년. 하준이 부모의 시간은 그날로부터 멈춰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였으며 법안의 발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

대한민국의 입법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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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출 /국회(10인 이상) 발의 ☞ 국회의장 ☞ 상임위원회 ☞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제출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법률안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본회의의 의제가 된 이후에는 본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 가능하며,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법률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곳이다.

본회의는,

1. 회의를 개회하고 진행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인원수를 필요로하는 '정족수 원칙'

2.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회의 공개 원칙'

3. 제출되었던 법률안 의안은 의결되지 못했더라도 폐기하기 않는 '회기 계속 원칙'

4.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일사부재의 원칙'

이렇게 총 4가지의 원칙을 준수한다.

이렇게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있으며, 공포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만일 법률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부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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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민청원

그렇다면 '민식이법'이나 '하준이법'등이 발의된 입법 방법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신설된 수단이다. 하지만 국민청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대의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체제에 맞지 않다는 것. 또한 불필요한 청원 및 과도한 의견이 많아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조장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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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지난 몇년 간 많은 변화를 겪어 내고 있다.

이 과정 중에 많은 진통도 있었다. 아마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들이 아닐까. 아무쪼록 2020년엔 더욱 정의로운 사회,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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