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선거교육자료 개발·보급…8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속 청소년 등과 간담회 진행

지난달 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학생들이 선거권 연령 만18세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학생들이 선거권 연령 만18세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교육부가 4·15 총선을 앞두고 학생 유권자 교육을 위해 17개 시·도 교육청과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한다고 8일 밝혔다.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의 단장은 국장급인 교육부 교육과정책관이 맡는다. 추진단은 선거권을 가진 학생이 학교에서 유권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3월 새 학기가 시작하면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선거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달 말까지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학생 유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자료를 만들기 위한 자리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날 선거권 부여 연령을 낮추는 운동을 펼쳐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속 청소년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 학생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사례 등을 담은 '사례집'을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사례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선거법이 개정돼 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이용해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총선 때 투표할 수 있는 학생을 약 14만명으로 추정, 2% 안팎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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