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종합”

대구 법원
대구 법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교제하던 여성을 감금·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8일 이같은 내용으로 특수상해·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방경찰청 A 경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 경정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심 재판과정에서 부인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설명했다.

A 경정은 2018년 8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 B씨를 30시간 이상 감금하면서 얼굴에 담뱃불을 던지고 때려 상처를 내고,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경정은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정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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