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보호 대상인 유가족들, 보호받기는 커녕 개인정보 무차별 사찰 당해…수사 촉구”

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전 기무사 및 청와대 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 요청'기자회견에서 문호승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전 기무사 및 청와대 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 요청'기자회견에서 문호승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수개월간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특조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 5명은 기무사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는다.

특조위는 "김기춘 전 실장 등은 2014년 4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35회에 걸쳐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언론대응에 활용했다. 청와대가 대변인 발언에서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나 기무사의 보고 내용을 호평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명시적인 (사찰) 지시가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기무사 지휘부와 현장 활동관 66명도 이에 공모해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이 중 6명은 이미 2018년에 기소됐다.

특조위에 따르면 기무사 지휘부는 610부대(광주·전남)과 310부대(안산)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특이 언동' 수집을 지시했다. 2014년 4월 28일 이후에는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TF'를 구성, '불만을 가지거나 과격한 유가족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활동관들은 참사 후 6개월간 유가족의 인터넷 활동 내역부터 통장 사본·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포함해 TV 시청 내역, '구강청결제 대신 죽염을 요구했다'는 등 사소한 요구사항까지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국가의 보호 대상인 유가족들이 수사요청 대상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기는커녕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사찰 당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당했다"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이날 특조위의 수사 요청 지지 의사를 밝히며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유가족을 공격한 이들을 국가폭력 행사 혐의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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