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앞으로 골목 상점가들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이 기대된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에는 ‘골목형 상점가’라는 개념을 신설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골목형 상점가의 등록 요건을 업종 제한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점포 수’로 정했다. 이로써 도·소매업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야 상점가 등록 및 지원이 가능했던 현행법 상의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로 등록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고객편의시설을 포함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와 홍보·마케팅,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추혜선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용역점포’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상점가 등록을 받아주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가들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돼 있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갈수록 상가 점포들의 업종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또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형 상점가’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법개정 취지를 잘 반영해주기 바란다. 정의당은 앞으로 각 지역에서 조례 제정과 골목형 상점가 등록 운동을 전개해나가면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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