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아동단체, 아동학대 근절 위한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가운데)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가운데)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안양시동안을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를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폭력과 굴복의 가장 약한 지점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다. 아동복지법 제5조 2항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만큼, 조문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린이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민법 915조 조항은 전부 삭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법 913조에도 보호자의 교양 의무가 명시돼 있다”며 “잠정적 ‘체벌권’ 조항인 915조가 없더라도 훈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하는 현행 민법 915조는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조항이다. 동조 본문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사실상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9세와 13세 참석자 대표가 직접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다.

추 의원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아동이 어른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민법 915조 삭제는 그 편견을 깨기 위한 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추 의원은 “폭력이 아니라 이해-대화-설득-토론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후 우리 사회를 더욱 인간다운 사회로 바꿀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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