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걸어서 5분법인 영유아 보육법?개정안?발의해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왼쪽)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왼쪽)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29일 신도시 어린이집 대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단지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신도시의 경우 2000세대 심지어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지만,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은 500세대 아파트와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설치 해야 하는 공동주택 '규모'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12조를 바꾼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규모와 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수,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어린이집 숫자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의 가장 큰 요구는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이다. 공공보육 확대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국회가 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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