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돌봄 유급휴가제 도입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교육부에 따르면 10일 기준 개학연기나 휴업에 들어간 교육기관이 유치원 258곳, 초등학교 141곳 등 399곳에 이르고 있다. 복건복지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휴원 및 일시 폐쇄한 어린이집은 2602곳이다. 어린이집, 유치원과 학교가 휴원과 휴교를 하게 되면, 직장인의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 개정안은 노동자의 12세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 사업주가 해당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국회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하는 엄마들(공동대표 김정덕·백운희)’과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행법은 노동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자녀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노동자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원조치가 없다.

이에 지난 2016년 11월, 윤소하 의원은 12세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소하 의원은 "다음 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에서 검역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검역법 개정안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양육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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