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법' 추진할 것”

국민의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
국민의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국민의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9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불법 촬영물의 제작자와 유포자에게는 삭제 비용을 청구하고, 소비자는 벌금형에 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시청자가 단순히 불법 촬영을 시청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 가담자로 개입하는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제작자와 유포자, 소비자 모두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가 특정되는 촬영물 관련자와 재범을 가중처벌하겠다”며 “불법 영상을 식별해 자동으로 삭제하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과 실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범죄의 경우 온라인 스토킹이나 집 근처를 배회하는 행위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스토킹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까지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서 가정폭력을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여성 안전 문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문제로, 기존의 낡은 법과 제도를 바꾸고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안철수계' 의원을 포함,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9명이 '셀프 제명'한 것에 대해 "의원들의 출당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의원들께서 함께 모여 고민하고 결정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혹평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 정치에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들이 없어서 아쉽다. 의견이 다르면 이를 받아들이고, 더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발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임미리 교수의 칼럼은 자기 기분대로 쓴, 기본적으로 저질 칼럼이다. 퀄리티(질)가 낮고 논증이 거의 없고 인상비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교수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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