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법원을 통해 통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감청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 자료를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삭제했다.

또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집행할 때 해당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하도록 하고, 감청 종료 시 이를 봉인해 법원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법원이 제출된 기록매체를 10년 간 보관하고, 검찰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에 대한 복사를 청구했을 때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를 허가하도록 했다.

사생활과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도 마련했다.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취득했을 시 즉시 삭제·폐기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과 관련한 통지를 받았을 때 당사자가 법원에 이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때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취·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추혜선 의원은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가 이른바 ‘세월호TF’를 만들어 일반시민을 무작위 감청하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이야말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올바르게 반영한 개정안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