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중복청원 방지 '청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차이나게이트’의 관련자들을 컴퓨터 등 이용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히고, 관련된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언주 의원은 이날 청원게시판이 본래의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정부기관의 청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외국인에 의한 여론 조작을 방지하고 간단한 인증절차로 1인이 수차례 중복 청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언주 의원은 “청와대 등 신뢰성이 중요한 정부기관에까지 여론 몰이용 중복 청원이 많아져 국민청원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인터넷 여론조작을 위한 여론 조작단이 중국에 조직적으로 있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기에 매우 우려스럽다. 차이나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검찰이 인지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종 기자
pjj@g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