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중복청원 방지 '청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차이나게이트’의 관련자들을 컴퓨터 등 이용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히고, 관련된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언주 의원은 이날 청원게시판이 본래의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정부기관의 청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외국인에 의한 여론 조작을 방지하고 간단한 인증절차로 1인이 수차례 중복 청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언주 의원은 “청와대 등 신뢰성이 중요한 정부기관에까지 여론 몰이용 중복 청원이 많아져 국민청원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인터넷 여론조작을 위한 여론 조작단이 중국에 조직적으로 있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기에 매우 우려스럽다. 차이나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검찰이 인지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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