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비상시에 국가가 전염병 예방 필수품목을 국가가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은 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스크무상제공 및 국가비축의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의 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사회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제공하던 것에 더해, 경계 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지역민 모두에게 마스크 등과 같은 감염 예방 필수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매점매석등의 시장 교란 행위로 인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국가가 미리 필요한 감염예방 필수품을 비축할 것을 의무화하여 감염병에 대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이원욱 의원은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 선 국민들의 모습을 보며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마스크 등 감염 예방 필수품을 구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없어야 사회전반 위기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마스크를 비축하고, 특정단계에서는 무상공급 의무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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