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정 시험성적서 발행 행위 근절하고, 국민 안전 확보 노력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거나 위반시 처벌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 및 시험성적서 등을 공표해 유통을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서울 금천구)은 앞서 대표 발의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인증,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행위다. 그러나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된 개별법이 없다. 사후약방문으로 처리되거나 비효율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 특히, 부정행위가 적발 되더라도 성적서 위변조를 금지하거나, 공인기관의 인정 및 인정취소, 정기검사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미비했다. 

이번 제정법은 시험, 인증과 관련된 부정행위 금지, 국제 공인기관 관리 강화,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 지원으로 구성됐다.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 성적서 등을 공표해 유통을 차단한다. 또한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제출 및 조사권한을 명시했다. 

또, 법안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다양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험수요 대응을 위해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시험인증 관련 고의적인 부정행위는 국민안전과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에 제정법을 통해 제도가 마련된 만큼 부정 시험성적서 발행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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