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경계경보 발령시 감염예방필수품 무상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감염예방필수품 국가비축을 의무화하고 감염병 경계경보 발령시 감염예방필수품을 무상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된 경우,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의 주민에게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미리 해당 의약품·장비 등을 비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염예방필수품 매점매석과 같은 행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감염병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해 감염병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전반 위기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호흡기를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의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국민들의 불안감·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으로 호흡기를 통한 전염병의 확산으로 경제적 손실, 사회전반 위기를 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이겨낼 것이라고 믿는다. 전 세계적으로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 전염병의 발생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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