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 고려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마스크 공적판매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소재 ㈜지오영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물류센터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마스크 공적판매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소재 ㈜지오영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물류센터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부는 공적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 등에 ‘독점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장당 100원~200원 (유통)수수료는 과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9일 '공적마스크 공급권·가격구조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밤샘 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조달청이 마스크 제조업체와 체결한 공적 마스크 계약단가는 900∼1000원,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과 백제약품의 약국 공급가는 1100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업체에 독점적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는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지오영 직거래 약국은 국내 최대로 전체 약국의 60% 수준인 전국 1만4000여개에 달했고, 이번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 이후 거래 약국을 1만7000개로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폭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담업체의 관리·유통이 효율적"이라며 "약국 유통업체에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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