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은 "‘여수 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과 관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주승용 부의장의 대표발의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반영해 국회 환노위 대안으로 통과됐다.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계약을 사후에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고,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계약관리 기관이 측정대행 계약에 대해 평가 관리 하도록 했다.

또 측정대행업자가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 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측정대행계약의 재위탁 금지,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에 법 개정으로 현행 ‘셀프측정’ 방식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했다. 다시는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단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 외에도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기관과 협력해 감시체계 구축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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