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다정한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10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 중 하나인 ‘마스크 5부제’가 시행 이틀째를 맞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의 ‘공평한 보급’에 초점을 맞춘 추가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마스크 5부제는 ‘마스크 3대 구매원칙’ 방침 중 하나다. 

이같은 방침 발표 이후 공적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운영방안 중 하나인 ‘본인확인’ 시스템 등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기존 방침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성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해야 하며 미성년자 역시 본인이 직접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한다.

하지만 미성년자나 노인 등 노약자는 오히려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이 오히려 바이러스 감염 노출 위험이 더욱 크다. 

노인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약국을 방문하는 것조차 버거울 수 있겠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5부제가 시행되는 전날(8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안방안에 따르면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지참서류로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등이다. 

이외에도 포장의 경우, 통상 5매씩 묶음포장으로 돼 있어 개봉 후 2매씩 소분한 뒤 판매해야했기 때문에 마스크 오염 등 위생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판매 편의와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뮬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시 군인력을 투입해 지원한다.

또한, 마스크 생산 인센티브를 도입해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대해 50원 단가를 인상하며, 주말에는 생산량 전체에 대해 50원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같은 보완에도 마스크 수급대책은 아직 ‘미완성’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도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약국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만 했다.

약사들은 마스크 배부 시간 통일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약국마다 마스크 입고 시간이 다른데, 이는 공적 마스크 판매를 총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역마다 소수의 배송업체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사례가 나타난 만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하루 빨리 받아들인 추가 수급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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