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본회의서 법안 133건 등 141건의 안건 의결...20대 국회 총 8904건 처리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20일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국회는 법률안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 133건을 포함해 총 890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이 처리됐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4194건이, 18대는 7104건, 직전인 19대에서는 7822건이 의결됐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약 9000건에 달하는 법안이 처리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으로는 ▲부마항쟁보상법 등 ‘과거사 관련 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아청법 등 ‘n번방 후속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 ‘Post-코로나법’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법, 고시원 화재 방지법 등 ‘국민 안전 법’ ▲공인인증서 폐지법, 집시법 헌법불합치 후속입법 등 ‘국민 관심법’ 등이 존재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마지막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우리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그동안 무엇이 미흡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한다. 이제 저의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시간이다. 앞으로의 한국 정치는 새로운 구성원들과 남아있는 분들이 써내려갈 역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를 늘 응원하겠다. 이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듯이, 앞으로도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는 믿음을 간직한 의회주의자로 남아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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