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 제공과 행정사 서비스공신력 제고 가능해져"

국회 본회의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20일 국회를 통과한 행정사법 개정안은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 법인설립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위한 대한행정사회 설립 및 의무 가입 ▲퇴직 공무원 행정사의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 관련업무 수임 불가 ▲행정사의 교육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외 연수교육 등을 골자로 한다.

공인행정사협회 류윤희 사무총장은 “이번 행정사법 개정을 계기로 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 제공과 행정사 서비스공신력 제고를 통해 국민의 편익과 행정사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법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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