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식재산금융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올해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관련 기업들과 공청회 및 법원행정처 협의를 거쳐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의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하고, 초과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특허실시료를 계산해 합산하도록 했다.

박범계 의원은 “기술탈취에 대한 실효성있는 손해배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더불어, 기술거래 및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도 촉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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