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2021년 6월 시행

국회 본회의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이 9일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행정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을 통해 단일 대한행정사회 설립과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각 행정사협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행정사법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늦어도 9월 초순경까지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위해 12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 정관 작성 등 설립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 다른 주요 개정안은 행정사법인 설립이다. 행정사법인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합민원, 대형 개발공사 인·허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된다. 

공인행정협회 류윤희 사무총장은 “우여곡절 끝에 개정·공포된 행정사법이 시행되면 행정사의 위상과 역할 증대는 물론 국민의 행정편익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것이다. 그러나 꼭 필요한 행정심판대리권과 법제에 관한 상담·자문권이 제외된 것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심행정사무소의 박찬용 행정사는 “앞으로 행정사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만큼, 행정안전부와 신설될 대한행정사회에서 행정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전문행정사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4월 15일, ‘일본 행정서사법 개정 동향 및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동향과 분석’ 보고서에서 "일본은 행정불복심사 대리와 같은 직역을 확대하는 건에 대해 특정행정사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해 다른 자격사의 업무 위축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라고 적시하면서 행정심판대리권, 특정행정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대한행정사회는 유관단체 및 국회, 정부 상호간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에 제외된 당면 현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한편, 개정된 행정사법은 1년이 경과한 2021년 6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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