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자녀 출생신고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도록 개정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재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은 국회에서 ‘사랑이법’의 주인공인 사랑이 아빠 ‘아품’김지환 대표와 법무법인 승소 정훈태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갖고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무조건 허용하도록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는 모두 출생을 등록할 권리가 있다. 미혼모의 아기 즉 아빠가 없는 아기가 출생신고가 가능한 것처럼 미혼부의 아기 즉 엄마가 없는 아기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사랑이법’의 주인공인 사랑이가 엄마의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르지만 출생신고가 가능했듯이 엄마를 알지만 엄마가 출생신고를 거부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해인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인정해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허가해야한다며 사랑이법을 폭 넓게 해석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도 했다.

서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에 대한 법원의 폭넓은 해석과 전향적인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을 국가가 먼저 나서서 지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동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지자체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자와 아동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고 출생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등을 부여해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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