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충 목적 / 공공부문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 5%로 상향

이용호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2일 공공부문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년고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채용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경기 불황으로 문을 닫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청년일자리를 발굴하고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연말까지 연장함으로써, 향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양질의 일자리를 토대로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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