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야당 배제하고 공직수사처 출범 강행하려해

미래통합당 김도읍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김도읍 국회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배제하고 공직수사처 출범을 강행하려고 한다. 의석수만 믿고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독재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6월 1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규칙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규칙안 발의와 관련해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야당이 공수처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추천권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교섭단체에 준다는 내용이다. 심지어 통합당이 협력하지 않으면 법안개정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쉽게 말해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마저도 빼앗아 버리겠다는 의도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8일 주호영·김태년 원내대표와 가진 오찬 회동에서 야당 측 위원 두 명이 반대하면 사실상 임명하기 어렵다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규칙은 물론 법까지 개정해 야당의 추천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야당 교섭단체는 통합당뿐이다. 통합당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추천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통합당의 추천권을 빼앗는 운영규칙을 제출하고 법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켜 자신들에게 눈엣가시 같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괴물 공수처가 그나마 최소한 제 역할을 하려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는 정반대다. 국회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 만큼 공수처장 추천에 있어 야당의 거부권은 반드시 보장되고, 여야 합의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반하거나 위헌 소지가 있는 법 조항들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의석수만 믿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를 만들려는 불순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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