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동의 구하기 쉽지 않아 / 계약금 지급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어도 미납국세 열람 가능하도록 헤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부평갑)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국세·지방세 조세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우선하게 돼있다. 즉, 집주인이 국세·지방세를 미납한 채로 집이 공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게 된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없어, 서울시의 경우 2016~2018년 3년간 열람 건수가 170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성만 의원의 개정안은 계약 전에는 현행대로 미납국세 열람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계약금 교부 이후’에는 동의가 없어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납국세가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했다.

이 의원은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 미납국세 열람을 위해 집주인의 동의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대해 “실제 계약이 이뤄지는 계약금 교부 시점을 기준으로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오·남용 우려를 덜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 19로 상가건물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주택 임차인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약자 보호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