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발생 시 판매자가 손해액 3배 범위 내 배상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판매자 위법행위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판매자가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당초 포함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관련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금융사들의 경영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부터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금융정의연대 등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행법에서도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판매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재수 의원은 "판매자가 불법행위를 해서 얻는 기대이득에 비해 사업자가 받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 보니 범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권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금융사고의 책임을 판매사에만 떠넘기는 불합리한 제도라도 지적하고 있다.

모 금융사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에 대해 판매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금융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사에 지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를 보면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진입장벽을 낮춘 금융위원회,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감독원, 운용사의 사기 행위 등이 맞물려 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면 그 전에 규제와 감독의 구멍을 막는 작업부터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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