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에게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

▲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지난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지난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검찰이 시험문제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송승훈 부장판자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씨 두 딸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장기 3·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선고해야 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16개월 동안 치른 5차례의 정기고사에서 지속해서 이뤄진 범행을 직접 실행했고 성적 상승의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여전히 실력으로 이룬 정당한 성적인데도 음모의 희생양이 됐다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과 아버지는 친구들과 학부모들의 피와 땀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이 사건으로 학교 성적의 투명성에 불신이 퍼져 입시정책을 뒤흔들었고, 수시를 폐지하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될 만큼 사회의 이목이 쏠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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