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내달 5일부터 시행

▲ 금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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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앞으로는 은행의 매출채권보험·마이데이터 업무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은행의 겸영업무에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 추가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추가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 추가 등 3가지다.

먼저 은행의 겸영업무에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 추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은행의 겸영 가능업무가 은행업감독규정에 열거돼 있으며, 이중 일부 정책성 상품(노란우산공제·내일채움공제)의 판매대행 업무가 포함돼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도 은행 겸영업무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은행 겸영업무에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근거한 금융상품의 모집·판매 대행업무'를 명시,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현재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소개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을 중소기업의 주요 금융접점인 은행 창구에서도 소개할 수 있게 돼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보다 많은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에는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을 열거했으나, 개정안에는 신용정보업 외에 채권추심업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추가로 은행은 자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단, 해당 자회사의 지분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등 금산법상 주식소유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산법상 승인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매입약정을 넣었다. ABSTB매입약정의 신용공여 포함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은행들의 규제준수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겸영업무와 신용공여 범위 추가는 이날부터,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 정비는 내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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