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020515일 연예·라이프면에 중소기업 한국터보기계‘. 기술관련 독일기업 간 대립 중이라는 제목으로 독일기업 아르젠이 한국터보기계의 터보송풍기 사업 가치를 약 650억 원으로 평가하여, 15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0억 원은 3년간 독점생산 권한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고, 한국터보기계가 ARRA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진술로 인해 한국터보기계는 수출용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르젠에 3년간의 독점생산 권한과 함께 자신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4년이 흐른 현재 한국터보기계와 독일 아르젠 간 해당 기술 관련 의견대립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기술이전계약 당시 한국터보기계의 터보송풍기 기술력의 가치는 외부 감정 결과 100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생산 권한 부여는 기술이전대금과 무관하며, 한국터보기계는 2011년 미국 환경청의 블랙리스트(EPLS)에 등재됨에 따라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아르젠은 한국터보기계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간 생산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르젠이 해당 기술을 이전받는 3년 기간 동안 터보 송풍기 사업을 중단없이 계속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후 자산 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생산 항목이 축소된 한국터보기계는 양수도대금과 별개로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터보송풍기의 독점생산권은 터보송풍기 기술을 이전받은 아르젠에게 귀속하므로 3년의 결과로 한국터보기계에게 터보송풍기를 생산할 수 있는 권리가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라고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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