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펄케어
 사진제공=펄케어

지난 브랜드K 및 서울어워드를 수상한 Pearlcare(이하 펄케어)의 냉온 초음파 갈바닉 마사지기 제품이 ‘한국 광고 심의 기구’ 검토결과 상세페이지상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 판단되어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얻은 결과로, 회사 측은 더욱 값지다는 소감을 전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식약처에서는 대대적으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적발 및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 광고에서 광고 960건을 적발, 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러한 과장 광고 속에서 제이아트컴퍼니의 ‘펄케어’는 이미 식약처에서 통과한 입증받은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페이지를 제작하여 펄스광선조사기를 판매하고 있다.

 

펄페어 관계자는 “실제 브랜드K에 선정되어 평가위원 및 패널들께 상품성을 인정받았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상품정보로 상품을 소개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과장 없이 제품에 대해 신뢰성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펄케어는 1,000개 리뷰 이벤트 달성을 기념해 브람스 다리마사지기 제품 ‘브람스 다리미인’과 콜라보레이션하여 대대적인 사은품과 함께 공식 홈페이지 및 스토어 팜에서 파격적인 가격으로 행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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