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생의 꿈인 '내집 마련' 무너질까 두려워"

▲ 미래통합당 김도읍 국회의원     ©
▲ 미래통합당 김도읍 국회의원     ©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김도읍 국회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법 강행처리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108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마쳤다. 대체토론을 마친 법안에 대해 소위가 구성될 때까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소위가 구성되면 소위로 회부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백혜련 간사가 갑자기 돌변해 ‘소위구성은 통합당 때문에 안 된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지난 27일 대체토론을 종료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7개 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개최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라는 청와대 하명 때문에  법안심사 소위도 생략한 채 전체회의에서 형식적인 대체토론만 거친 뒤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보내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민주당이 발의한 11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임대차기간만 보더라도 2+2, 2+2+2, 3+2 등 단일안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졸속 입법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황당한 것은 현재까지 법안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7개 법안 들이 금일 오전 ‘의안정보시스템’에 ‘대안반영폐기’로 처리가 돼있다. 다시 말해, 소위와 전체회의도 열지 않고 민주당이 발의한 유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병합해 누구도 알 수 없는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을 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집값 및 전월세 안정, 주택 공급·수요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들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실무자들과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법안임에도 민주당은 오로지 의석수만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는 북한과 같은 1당 독재로, 사회주의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대체토론을 거친 후에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 목표 중 하나인 ‘내집 마련’이 민주당의 1당 독재로 무너질까 심히 두려운 상황이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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