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따른 전월세전환율, 시중은행의 대출이자보다 높아

▲ 이용호 국회의원
▲ 이용호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맞춰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 ‘+2∼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호 국회의원은 3일 “지난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시장의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시장의 실황을 촘촘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급상승한 전세금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월세전환율을 낮추기 위한 고민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연 10%)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0.5%)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3.5%)을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전월세 전환율은 연 4%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전월세전환율이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연 2.65% 수준)이나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연 3% 수준)보다도 높다. 월세전환율이 대출이자율보다 높다는 것은 월세로도 돈벌이가 될 수 있다는 역설이기도 하다. 적어도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낮추려면 기준금리에 2∼2.5%을 합한 수준으로 확 낮춰야 한다. 그것이 일상적 정의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맞물려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세입자들의 불안은 시작됐다. 법 통과 이후 전세를 전월세나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이 급증해 집 없는 전월세 서민들의 걱정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집 없는 세입자의 대다수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서민들이다.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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