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 첫 실행 사례

▲ 신한은행 본점     
▲ 신한은행 본점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신한은행이 전국 659개 영업점 중 7곳의 투자상품 판매를 1개월간 정지키로 했다.

파생결합증권(ELT·ELF) 상품에 대한 자체 미스터리쇼핑 결과 낮은 점수를 받은 곳으로, 올해 1월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를 도입한 후 첫 실행 사례다.

신한은행은 "8월 한 달 간 화상 및 방문을 통해 투자상품 판매 담당 직원들이 투자상품 판매 프로세스를 정확히 준수하도록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월 투자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1,2차에 걸쳐 미스터리쇼핑을 실시, 최종적으로 7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영업점을 판매 정지 영업점으로 선정한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고객보호를 총괄하는 '소비자보호그룹'을 신설하고, 성과평가체계에 '같이 성장(Value up together)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된 고객보호를 강화하고 판매 과정의 정당성을 위해 투자상품 정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투자상품뿐 아니라 모든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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