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하명 따르기 위해 법과 원칙 무시"

▲ 미래통합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국회의원
▲ 미래통합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3일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법사위 의사 진행이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29일 윤호중 위원장은 국민은 물론이고 야당 법사위원들도 모르는 ‘부동산 관련법’을 국회법 절차까지 무시하며 2시간 만에 강행 처리하더니, 오늘도 법사위 의사 일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 국회 법사위 위원 일동은 “특히 오늘 의사 일정은 윤호중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도 없이 법안심사 대상 안건을 독단적으로 지정해 법사위 위원들에게 통보하라며 법사위 행정실에 지시했다. 윤호중 위원장의 이런 독단은 그야말로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주의 행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호중 위원장은 대통령의 하명을 따르기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독재적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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