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표결 불참..."민주당, 3분 즉석요리처럼 법안 만들어"

▲ 국회 본회의장
▲ 국회 본회의장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 18개 안건이 의결됐다. 이 중 11개 안건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의결된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당 추경호 국회의원은 찬반 토론에서 "수도권 다주택 소유자를 부도덕한 투기꾼이나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화풀이하듯 또 세금 폭탄을 안긴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국회의원은 "소위원회·상임위 패싱 등 3분 즉석요리처럼 법안을 만들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 했다. 더불어,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면책할 수 있도록 해,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해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도록 하고,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포함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도입해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 시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반면,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차 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을 갈음 처리토록 한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개정안은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써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했다.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공제 미적용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1.2%부터 6.0%까지의 세율을 적용,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0.6%에서 3.0%의 세율 적용) ▲법인에 대한 단일 종부세율 신설(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에게는 3.0%의 단일 세율 적용,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는 6.0%의 세율 적용)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부담 완화(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율을 20%에서 40%로 상향,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연령별 세액공제의 최대한도를 100분의 80으로 상향)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 및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미적용(직전년도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세액이 부과하지 않도록 상향 조정,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특례법 일부개정안은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특례 적용 시 임대면적, 주택 호수, 임대기간 외에 가격기준을 도입해 임대주택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요건을 보완했다.

 

더불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적용했고, 부동산매매·임대업에 한해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후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때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을 제외했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건축부담금 귀속비율을 각각 10%씩 조정(광역 20→30%, 기초 30→20%)하도록 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심 저층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과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조합과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사업 절차 일부를 총회 의결 대신 서면동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이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그 절차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비례해 시·도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최고 4%를 적용하였던 취득세율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8%, 법인이거나 3주택일 경우 12%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까지는 현행(1~3%)을 유지하도록 하고 3주택의 경우 8%, 4주택의 경우 12%로 인상하되 조정대상지역보다는 취득세율을 낮춰 적용했다. 아울러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 판단 시 개정안 시행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적 제재수단을 명시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서 감염돼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치료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단기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로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을 폐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미성년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임대사업자로 등록 불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도권에서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했다.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주택의 공급 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폭력·성폭력 등 스포츠계 위법·비리를 알게 됐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등도 규정하였다.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 등이 의심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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