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할 경우 정부차원 대책 마련중"

▲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연합뉴스
▲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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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부는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책으로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겅랍 1총괄조정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향후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1총괄조정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 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이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한다며 오는 7일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두 포함해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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