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제출 기한 30일 연장

▲ 금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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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염보라 기자=15개 회사가 반기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재를 면제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분·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15개사가 신청했으며, 이들 전체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5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과징금 등)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제재 면제를 받은 회사는 코스닥 상장사 13곳, 비상장사 2곳이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는 나노·디오스텍·모비스·세동·소리바다·아이엠이연이·이엠앤아이·코센·특수건설·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컴퍼니리미티드·이스트라이사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가 반기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재를 면제 받았다.

 

비상장사 중에는 그람이 반기보고서 제출 지연, 마이지놈박스가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 지연으로 제재 위기에 놓였으나 한숨 돌리게 됐다.

 

이들 회사의 신청사유로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베트남(10사)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 받은 회사는 반기보고서 등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된다. 내국법인 11개사는 내달 14일까지, 주권상장 외국법인 4곳은 내달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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