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NH농협·우리·KB국민카드 등 집중호우 피해복구 총력

▲ 수위 상승한 중랑천/연합뉴스    
▲ 수위 상승한 중랑천/연합뉴스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카드업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청구유예 ▲분할상환 등 금융지원에 나섰다.

먼저, 신한카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는 한편, 한 번에 갚기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연체가 확인될 경우에도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하나카드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와 최대 6개월 간 채권추심 중단 및 분할상환 등을 결정했다. 나아가 내달 30일까지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에 한해 이자를 30%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NH농협카드는 피해가 확인된 농업인 또는 지역민에 한해 신용판매대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청구일을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우리카드도 카드 결제대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회사 측은 "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발생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 일시불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에 대한 최대 18개월 분할 결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대한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을 특별 대책으로 마련했다.

 

피해 발생일(8월 1일) 이후 사용한 할부·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 수수료도 30% 할인해준다. 회사 관계자는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10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해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드업계뿐 아니라 보험업계와 은행권에서도 피해 고객의 보험료 또는 대출이자 등 납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들고 나왔다.

보험업계는 재해 관련 보험금을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 지급하는 한편, 보험료 납입 및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 유예 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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