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미래통합당 박수영 국회의원
▲ 미래통합당 박수영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를 연 2회(4월, 10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를 모두 연 1회(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궐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보궐선거 전까지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영 의원은 “서울,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자치단체장의 궐위로 인해 정책적 예측가능성과 연속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비용보다 최대 1년간 지속하는 지자체장의 궐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뤄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다수가 협의해 결정을 내리지만, 지자체장은 지자체의 모든 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선출직이 아닌 직업공무원의 권한대행 체제로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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