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3억원 한도 지원

▲ 광주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 광주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광주은행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총 1000억원(신규지원 500억원, 만기연장 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며, 최대 1.0%포인트(p)의 특별금리감면도 적용한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원금상환 없이 1.0%p의 대출금리 감면을 적용해 기한연장하고, 분할상환금 유예도 시행한다.

더불어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 종합상담반을 운영키로 했다. 피해지원 종합상담반 운영과 현장점검을 통해 업체들의 피해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코로나19’ 여파에 더불어 최근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업체에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피해 복구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지역업체가 타격을 입었을 때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특별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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