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의서 당부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금감원 제공     ©염보라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금감원 제공     ©염보라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

금융감독원은 11일 임원회의에서 윤석헌 원장이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자 '편면적 구속력'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싼 금감원의 분쟁조정 실적은 저조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우리은행·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 전액 배상안에 대한 답변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다시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으나 금융권은 수용보다 불수용 가능성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키코(KIKO) 분쟁조정에서 '배임' 가능성을 근거로 불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12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으나 이를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단 한 곳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윤석헌 원장이 '금융은 신뢰 없이 존재하기 어려운 산업인데, 최근 사모펀드 연쇄 부실화로 금융산업 전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이 금감원과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 금융의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면서 "특히,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으므로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며 금융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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